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판결 후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ㆍ결정문 등(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에 소송총괄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항고, 즉시항고를 포함한다)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소송결과를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사건번호 | 법원 | | | 사 건 명 | | 사건번호 | 검찰 | | | 사 건 명 | | 원 고 | | | | 피 고 | | 선고일자 | | | 송달일자 | | 불변기간 | 소송수행자 | 행정청 | | | 공동소송수행 또는소송지휘 검 사 | | 소송수행자 | 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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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5호 서식> 패 소 원 인 분 석 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 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 고 | | 검사공동소송수행사건 | 검사공동소송수행사건 |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 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 고 | | 행정청직원단독수행사건 | 행정청직원단독수행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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