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판결 후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ㆍ결정문 등(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에 소송총괄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항고, 즉시항고를 포함한다)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소송결과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