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판결 후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문ㆍ결정문 등(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에 소송총괄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항고, 즉시항고를 포함한다)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소송결과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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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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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