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8조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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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보수의 지급제11조 소장의 접수 등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3조 판결 후 처리 등제14조 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제15조 항소심의 소송수행제16조 상고심의 소송수행제17조 응소절차제18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19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접수제2조 정의제20조 의견서 등의 제출제21조 결정 후 처리 등제22조 재판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3조 청구서접수 등제24조 답변서 등의 제출제25조 재결 후 처리 등제26조 행정소송의 수행제27조 심판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8조 직접소송 사건의 범위제29조 대상사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소송수행자의 선정제31조 소송수행자 의무제32조 변호사 선임 및 자문제33조 격려금의 지급 등제34조 소송비용의 회수제35조 소송비용의 지급제36조 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