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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기관의 공모 및 신청조문 원문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 제6조 ·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기관의 장2. 교육기관의 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③ 심사단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심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심사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이 종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조문 원문
    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후 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조문 원문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후 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조문 원문
    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 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보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조문 원문
    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 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④ 신고관청의 장은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이하 "안전위생교육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운영 평가 결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