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기관의 공모 및 신청조문 원문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 제6조 ·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기관의 장2. 교육기관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