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이 종료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와 운영실적 등을 참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