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기관의 공모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대상자나.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필요한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4. 교육시행규정가. 교육의 목적나.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다.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라.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마.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바. 교육수료증, 수료증발급대장 등 안전위생교육 관련 서식사. 교육내용ㆍ강사ㆍ만족도 등 평가에 관한 사항아.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대여 포함)6.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7.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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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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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