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운영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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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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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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