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기관의 장2. 교육기관의 명칭3. 교육기관의 소재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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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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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