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 관련 학과 교수, 건강기능식품 등의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
③심사단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심사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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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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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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