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교육기관의 장이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교육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관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후 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 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신고관청의 장은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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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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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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