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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험성평가 실시조문 원문
    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조문 원문
    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하도록 지도ㆍ조언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장 안전점검표를 제작 및 관리하며, 안전보건점검을 해당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위험작업 안전관리조문 원문
    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기차단 작업 등을 말한다.② 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③ 안전작업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의 수립2. 관계자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사전 확인(작업 전 안전점검 포함) 및 승인3. 승인 내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재해 원인 상세 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재해 관련 정보 및 증거를 확보하여 재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해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과 유사 동종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발생 1주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연간 안전보건점검 실시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점검 실시 10일 전에 점검 수행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②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1. 점검 구분, 점검 기간2. 안전보건점검팀3. 점검 범위 및 내용4. 점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안전보건점검 결과 보고조문 원문
    스트, 법적 및 규제적 요건, 사업계획, 안전보건 목표 등을 취합하여 안전보건점검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1. 점검 목적 및 범위2. 점검 기간 및 피점검부서3. 점검팀원 및 점검 결과 요약4. 점검 지적사항5.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안전보건점검 결과 보고조문 원문
    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1. 점검 목적 및 범위2. 점검 기간 및 피점검부서3. 점검팀원 및 점검 결과 요약4. 점검 지적사항5. 기타 사항② 안전보건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보건 시정조치 요구서를 참고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재해 원인 상세 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