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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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팀이 작성한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법적 및 규제적 요건, 사업계획, 안전보건 목표 등을 취합하여 안전보건점검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1. 점검 목적 및 범위2. 점검 기간 및 피점검부서3. 점검팀원 및 점검 결과 요약4. 점검 지적사항5. 기타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팀이 작성한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법적 및 규제적 요건, 사업계획, 안전보건 목표 등을 취합하여 안전보건점검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1. 점검 목적 및 범위2. 점검 기간 및 피점검부서3. 점검팀원 및 점검 결과 요약4. 점검 지적사항5. 기타 사항
②안전보건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보건 시정조치 요구서를 참고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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