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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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하도록 지도ㆍ조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하도록 지도ㆍ조언한다.
②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장 안전점검표를 제작 및 관리하며, 안전보건점검을 해당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 일반 안전점검 상태(청소 및 정리정돈 등)2.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3. 사다리 작업 전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 및 작업 시 안전수칙4. 사업장 내 통로 이용 시 요구되는 조치5. 기계ㆍ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 작업 수칙6.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관리감독자 및 종사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점검자는 점검결과 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종사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종사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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