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58조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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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11조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제12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제13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제14조 위험성평가 실시제15조 위험성평가 구분제16조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제17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18조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제1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2조 정의제20조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 및 해제제21조 위험작업 안전관리제22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23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24조 보호구 착용 및 관리제2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제26조 작업환경측정제27조 건강진단제28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29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및 조치제31조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후조치제32조 안전보건 예산관리제33조 비상사태 파악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의 마련제34조 재해발생 시 처리 절차제35조 재해 원인 상세 조사 및 보고제36조 안전보건교육의 구분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제38조 정기 안전보건교육제39조 채용 시 교육제4조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제40조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제41조 교육 기록ㆍ보존제42조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제43조 용역 등 사업체 계약제44조 계약의 이행 및 준수제45조 평가 및 조치제46조 그 밖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제47조 안전보건점검 연간 계획의 수립제48조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 작성제49조 안전보건점검 대상제5조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제50조 안전보건점검 실시제51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보고제52조 시정조치제53조 후속점검제54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공표 시기제55조 문서기록 보존제56조 변경절차제57조 준수 등제58조 재검토기한제6조 안전보건관리조직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8조 관리감독자제9조 안전보건담당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