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위험성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안전보건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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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험성 평가서 및 개선 실행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 평가서 및 개선 실행 계획서 국 명/ 공정명 | | | 위험성 평가서 (4M-Risk Assessment Reports) | 위험성 평가서 (4M-Risk Assessment Reports) | 위험성 평가서 (4M-Risk Assessment Reports) | 위험성 평가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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