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연간 안전보건점검 실시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점검 실시 10일 전에 점검 수행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1. 점검 구분, 점검 기간2. 안전보건점검팀3. 점검 범위 및 내용4. 점검 일자 (부서별 일자 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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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 작 성 | 검 토 | 검 토 |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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