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위험작업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작업이라 함은 고소 작업, 화기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기차단 작업 등을 말한다.
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의 수립2. 관계자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사전 확인(작업 전 안전점검 포함) 및 승인3. 승인 내용에 따른 사항 전달 ㆍ 교육 및 감독4. 작업승인 내용의 게시5. 작업 중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확인6. 작업 후 조치사항의 확인
위험작업 근무자는 특별 안전교육을 사전에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한다.
위험작업은 2인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일지에 작업 전/후 근무자가 서명을 한다.
신입 근무자에게 위험작업을 단독으로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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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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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