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위험작업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작업이라 함은 고소 작업, 화기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기차단 작업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작업이라 함은 고소 작업, 화기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기차단 작업 등을 말한다.
②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안전작업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의 수립2. 관계자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사전 확인(작업 전 안전점검 포함) 및 승인3. 승인 내용에 따른 사항 전달 ㆍ 교육 및 감독4. 작업승인 내용의 게시5. 작업 중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확인6. 작업 후 조치사항의 확인
④위험작업 근무자는 특별 안전교육을 사전에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한다.
⑤위험작업은 2인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일지에 작업 전/후 근무자가 서명을 한다.
⑥신입 근무자에게 위험작업을 단독으로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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