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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의 신청 방법조문 원문
    ①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다.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한다)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③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하며,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일을 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조문 원문
    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은 20년간, 정기ㆍ수시검사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보관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그 첨부서류3.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계측결과에 관한 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조문 원문
    8호서식 및 제9호 서식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3.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4.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5.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6. 「
    」 별지 제3호서식3.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4.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5.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조문 원문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5.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⑥ 검사일정에 따라 검사대상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 검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검사 시까지 부적합의 내용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 검사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④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입하여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검사항목 부적합에 따른 조건부 적합의 경우에는 검사일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진단의 신청 방법조문 원문
    ①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진단기준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하여야 한다.② 안전진단의 시행주기는 규칙 제24조제2항의 기간을 따른다.③ 기존 장외영향평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조문 원문
    정기ㆍ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 서식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3.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 제20조 · 안전진단 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7조의 검사항목이 적합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7조의 검사항목이 조건부
    제7조의 검사항목이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안전진단 신청인에게 해당 결과를 교부할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서와 부적합내용을 기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