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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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의 보관제11조 안전진단의 신청 방법제12조 안전진단항목의 분류제13조 안전진단 기본항목제14조 안전진단 선택항목제15조 안전진단 지적항목제16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제17조 안전진단계획 수립제18조 안전진단 준비제19조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안전진단 결과 처리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검사단위의 구분제4조 검사대상 등제4의2조 대표설비 검사제5조 설치검사의 구분 등제6조 검사의 신청 방법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제8조 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제9조 검사결과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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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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