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검사항목 부적합에 따른 조건부 적합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교부받은 자가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부적합의 내용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 검사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입하여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는 검사 및 안전진단결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의 요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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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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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