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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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검사항목 부적합에 따른 조건부 적합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교부받은 자가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부적합의 내용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 검사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④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입하여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⑥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는 검사 및 안전진단결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의 요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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