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진단기준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의 시행주기는 규칙 제24조제2항의 기간을 따른다.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로부터 변경된 주기를 적용한다.
제3항과 같이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경우로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방법을 따른다.1. 2025년 8월 6일 이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말한다)를 받은 시점(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안전진단 시기는 2025년 8월 6일 이전 규정의 안전진단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하고 해당 안전진단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2. 2025년 8월 7일 이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주기를 적용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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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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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