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의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①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1. 취급시설의 설치계획서2.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3. 취급시설 설계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취급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가.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나.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다.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한다)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③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하며,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일을 말한다. 다만, 수일에 걸쳐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날을 기준일로 한다)로부터 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일로부터 산정한 구분 변경 이전의 직전 정기검사일(설치검사를 받은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변경된 정기검사 시기를 적용한다.
⑤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기(직전 정기검사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한 검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관련허가증, 신고필증, 검사성적서(해당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유해화학물질 허가증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라.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확인증 등 관련검사서마.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등록증(차량관련서류 등)2.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 및 취급유해화학물질 정보자료3.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단위공장을 보유한 경우로서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단위공장 중 최초 검사를 받은 단위공장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⑧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를 정할 때에는 규칙 부칙<제911호, 2021. 4. 1.> 제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따라 1군 또는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⑨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다수의 검사시설을 보유하여 각 검사시설마다 정기검사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검사시설 중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정기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의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⑩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이내의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염화 수소, 황산, 브롬화 수소 및 플루오르화 수소를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 1년2. 유해화학물질 중 금속부식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2년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을 운송ㆍ운반하는 차량 운송시설 및 차량 운반시설: 3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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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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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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