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검사항목은 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다만, 설치검사 또는 정기ㆍ수시검사를 구분하여 일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1. 검사 대상 사업장내에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보관 및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2.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다음 각 목의 취급시설별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다.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마.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기준사.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아.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단서와 제4조 및 제5조의 설치 및 관리기준자.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의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검사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은 20년간, 정기ㆍ수시검사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보관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그 첨부서류3.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계측결과에 관한 서류 (계측한 경우에 한한다)4. 검사대상시설의 도면5. 그 밖에 검사가 합당하게 시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과, 제2항에서 정한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및 현장에서 샘플링 또는 전수로 육안확인을 하거나 장비에 의한 측정 등 방법을 통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를 받거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시설로서 설치검사 이전에 정기ㆍ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 서식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3.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4.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5.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검사일정에 따라 검사대상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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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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