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안전진단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7조의 검사항목이 적합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7조의 검사항목이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안전진단 신청인에게 해당 결과를 교부할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서와 부적합내용을 기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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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안전진단 결과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 | 제 호 | 제 호 | 제 호 안전진단 결과서 | 안전진단 결과서 | 안전진단 결과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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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안전진단 지적항목제16조 ·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제17조 · 안전진단계획 수립제18조 · 안전진단 준비제19조 · 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안전진단 결과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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