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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처협의조문 원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협의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에 관한 사항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법제업무운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입법예고조문 원문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할 때「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보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법령안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입법예고조문 원문
    8조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문과 함께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④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제45조까지의 규정과「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규칙의 발령조문 원문
    ① 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의 부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칙발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 발령문을 시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질의방법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질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회시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질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후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