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부처협의조문 원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협의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에 관한 사항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법제업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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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협의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에 관한 사항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법제업무운영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할 때「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보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법령안이
8조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문과 함께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④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제45조까지의 규정과「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① 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의 부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칙발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 발령문을 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질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3.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질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후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