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 (질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질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3. 주관부서의 의견(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법령질의서
[별지 제5호서식] 법령질의서 1. 질의요지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가. 갑설 ○ 나. 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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