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 (질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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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질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3. 주관부서의 의견(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질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3. 주관부서의 의견(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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