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 (질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질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3. 주관부서의 의견(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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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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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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