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6조 (부처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협의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에 관한 사항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법령안을 송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심사 및 평가ㆍ검토 또는 협의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검토4.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검토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법령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서식을 제정하는 경우에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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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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