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6조 (부처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협의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에 관한 사항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법령안을 송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심사 및 평가ㆍ검토 또는 협의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검토4.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검토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⑥법령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서식을 제정하는 경우에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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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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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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