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7조 (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질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후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법령질의에 따른 회신
[별지 제6호서식] 법령질의에 따른 회신 1. 질의요지 ○ ○ 2. 답변요지 ○ ○ 3. 검토이유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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