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7조 (규칙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의 부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칙발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따라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 발령문을 시행함으로써 발령한다. 이 경우 규칙의 발령문 및 전문 각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발령된 규칙의 개정문과 전문을 경찰청의 홈페이지 및 법제처의「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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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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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