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7조 (규칙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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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의 부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칙발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의 부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칙발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 발령문을 시행함으로써 발령한다. 이 경우 규칙의 발령문 및 전문 각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발령된 규칙의 개정문과 전문을 경찰청의 홈페이지 및 법제처의「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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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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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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