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7조 (규칙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의 부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칙발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 발령문을 시행함으로써 발령한다. 이 경우 규칙의 발령문 및 전문 각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발령된 규칙의 개정문과 전문을 경찰청의 홈페이지 및 법제처의「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규칙(훈령·예규·고시)발령대장
[별지 제4호서식] 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발령대장 페이지( ) 발령번호 | 제 목 | 발 령 일 | 성 립 경 위 | 성 립 경 위 | 성 립 경 위 | 성 립 경 위 | 비 고 | 확 인 발령번호 | 제 목 | 발 령 일 | 시 행 일 | 근거법규 | 관 련 | 주 무 과 | 비 고 | 확 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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