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7조 (입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할 때「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보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법령안이 제18조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문과 함께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제45조까지의 규정과「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별지 제2호서식] 경찰청공고 제20○○-○○호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년 ○월 ○일 경 찰 청 장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3. 의견제출 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입법예고 결과
[별지 제3호서식] 입 법 예 고 결 과 1. 입법예고 내용 ❍ 예고기간 : ❍ 예고방법 : 2.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 내역 입법예고안 | 개선의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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