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7조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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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할 때「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보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할 때「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보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법령안이 제18조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문과 함께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제45조까지의 규정과「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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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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