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조문 원문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으로 이미 2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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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으로 이미 2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재신
제8조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현장조사 결과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따라 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한 제품"으로 판단한다. 단, 위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⑤ 평가위는 평가를 종합하여 제품의 핵심성능을 별지 제2의3호 서식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평가기관의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의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
상정하려는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의5호 서식의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를 구성하여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등록평가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추가등록평가위 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및 추가등록평가, 심의예정공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