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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조문 원문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으로 이미 2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재신

별지 제2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현장조사 결과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따라 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별지 제2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조문 원문
    한 제품"으로 판단한다. 단, 위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⑤ 평가위는 평가를 종합하여 제품의 핵심성능을 별지 제2의3호 서식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평가기관의

별지 제2의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3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의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

별지 제2의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4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상정하려는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의5호 서식의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혁신제품 추가등록조문 원문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혁신제품 추가등록조문 원문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를 구성하여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등록평가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추가등록평가위 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4조 · 조달적합성 검토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및 추가등록평가, 심의예정공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