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평가를 위해서는 별지 제2의1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고 최종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공공성을 통과한 것으로 보며,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적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이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혁신성평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혁신성평가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판단한다. 단, 위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위는 평가를 종합하여 제품의 핵심성능을 별지 제2의3호 서식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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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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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