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평가를 위해서는 별지 제2의1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고 최종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③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공공성을 통과한 것으로 보며,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적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이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혁신성평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④혁신성평가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판단한다. 단, 위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⑤평가위는 평가를 종합하여 제품의 핵심성능을 별지 제2의3호 서식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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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1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서
[별지 제2의1호 서식]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서 신청인 | 제품명칭 | 1. 제품 확인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 판정 일반사항 | 인증, 특허 | 인증, 특허 유효기간 | 적합 여부 | 분야 적합성 | 연구개발사업 개발기술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3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별지 제2의3호 서식]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 신청인 | 제품명칭 | 1. 평가 결과 평가항목(만점)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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