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7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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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천제11조 혁신제품 지정제11의2조 지정기간 연장제11의3조 혁신제품 추가등록제11의4조 조달적합성 검토제12조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제13조 지정기간제14조 등록제15조 세부운영지침제16조 후속지원제16의2조 지정 취소제17조 행정기관간 협조제18조 지침의 개정제19조 재검토 기한제2조 적용범위제3조 정의제4조 평가기관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의2조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비밀유지의 의무제7조 신청제8조 평가제8의2조 현장조사제8의3조 이의신청 절차 등제8의4조 심의예정 공고 등제9조 우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