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의3조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를 구성하여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등록평가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추가등록평가위 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제품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등록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단순한 규격추가 및 규격변경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가등록평가위의 결과에 따라 자체 승인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이 추가등록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 조에 따라 추가등록된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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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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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