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7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으로 이미 2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재신청 할 수 없다.1. 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4.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5.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6. 기타 혁신제품 심사ㆍ심의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별도 요청하는 서류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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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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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