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의4조 (심의예정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려는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의5호 서식의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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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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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