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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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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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