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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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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