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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업체가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연명부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진술서 5부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4. 기본증명서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④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생략할 수 있다.③ 업체가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연명부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진술서 5부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4. 기본증명서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사원의 등록증조문 원문
    인가하는 증명서인 비밀취급종사원등록증( 이하 "종사원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업체는 제1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사원의 등록증조문 원문
    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사원의 등록증조문 원문
    한다.③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사원의 등록증조문 원문
    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비밀작업종사자는 작업할 때에는 종사원 등록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업체의 보안책임자에게 반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의 관리조문 원문
    ① 경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로부터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에서 분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의 관리조문 원문
    로부터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에서 분리할 경우에는 따로 편철하여야 한다.③ 작업수행상 비밀이 내포된 내역서 등을 분리하여야 할 경우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작업장의 설치조문 원문
    치하여야 하고, 업체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수행상 중요한 시설에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작업장의 설치조문 원문
    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광고금지와 숙직원의 배치조문 원문
    ① 업체는 대외적으로 비밀공사업체임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업체는 장비 제작 및 공사중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숙직일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