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
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업체가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연명부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진술서 5부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4. 기본증명서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④
생략할 수 있다.③ 업체가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연명부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진술서 5부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4. 기본증명서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인가하는 증명서인 비밀취급종사원등록증( 이하 "종사원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업체는 제1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
한다.③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
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비밀작업종사자는 작업할 때에는 종사원 등록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업체의 보안책임자에게 반납
① 경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로부터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에서 분리할 경우
로부터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에서 분리할 경우에는 따로 편철하여야 한다.③ 작업수행상 비밀이 내포된 내역서 등을 분리하여야 할 경우 비밀보관책임자는
치하여야 하고, 업체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수행상 중요한 시설에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대외적으로 비밀공사업체임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업체는 장비 제작 및 공사중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숙직일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