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6조 (작업장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업체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수행상 중요한 시설에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