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6조 (작업장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업체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비밀작업장 또는 작업수행상 중요한 시설에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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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별지 제10호서식] 제한구역 통제구역 | 제한구역 통제구역 | 제한구역 통제구역 | 제한구역 통제구역 | 출 입 자 명 부 | 출 입 자 명 부 | 출 입 자 명 부 | 출 입 자 명 부 | 출 입 자 명 부 소 속 | 신분증 | 번 호 | 직 위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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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11호서식] 비 밀 작 업 일 지 작업 일시 | 작업구분 (타자) | 비밀 등급 | 건명 분류 번호 | 복사 부수 | 작 업 자 | 작 업 자 | 작 업 자 | 요 구 자 | 요 구 자 | 인수자 (인) 작업 일시 | 작업구분 (타자) | 비밀 등급 | 건명 분류 번호 | 복사 부수 | 인가 등급 | 직위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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