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0조 (종사원의 등록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체는 보안업무 및 보안을 요하는 시설에 종사하게 할 요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증명서인 비밀취급종사원등록증( 이하 "종사원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제1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비밀작업종사자는 작업할 때에는 종사원 등록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업체의 보안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업체의 대표는 업체의 해산, 인가의 해제, 종사원의 퇴직 기타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사원등록증을 회수하여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시ㆍ도경찰청장은 제6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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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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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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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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