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0조 (종사원의 등록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는 보안업무 및 보안을 요하는 시설에 종사하게 할 요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증명서인 비밀취급종사원등록증( 이하 "종사원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는 제1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작업종사자는 작업할 때에는 종사원 등록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업체의 보안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업체의 대표는 업체의 해산, 인가의 해제, 종사원의 퇴직 기타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사원등록증을 회수하여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6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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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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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