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2조 (비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로부터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에서 분리할 경우에는 따로 편철하여야 한다.
③작업수행상 비밀이 내포된 내역서 등을 분리하여야 할 경우 비밀보관책임자는 분리하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일일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경비기기 설치작업이 완료된 비밀은 계약체결대상 사업체에 반납하고, 비밀관리 기록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⑤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경비 시설공사 관련 비밀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공사현장에 가져가지 아니하고는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업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고, 업체보안담당관은 공사현장에서의 보안대책 강구 실태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⑦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는 이를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의 수행상 부득이 복제, 복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사시행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제 또는 복사하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업체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⑧시공업체의 보안담당관은 비밀장비공사의 개시와 공사완료 또는 공사중단 상황을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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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업체명 : 보관책임자 : 관 리 번 호 | 수발 | 수발 | 수발 | 문 서 번 호 | 비 밀 등 급 | 형 태 | 건 명 | 사 본 번 호 | 예 고 문 | 처 리 담 당 | 보 관 장 소 | 재분류 | 재분류 | 재분류 | 재분류 | 재분류 | 재분류 관 리 번 호 | 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9호서식] 비 밀 열 람 기 록 전 ( )급비밀 년월일 | 소속 및 직책 | 인가등급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열람목적 |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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