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8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하기 전에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업체가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연명부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진술서 5부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4. 기본증명서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의 대표자는 신원특이자가 비밀을 열람하거나 비밀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신상관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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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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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