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8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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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하기 전에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하기 전에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업체가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연명부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진술서 5부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4. 기본증명서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
④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의 대표자는 신원특이자가 비밀을 열람하거나 비밀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신상관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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