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 소관 경찰청 · 총 26조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09-18 · 시행 2025-09-1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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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사원의 등록증제11조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 책임자제12조 비밀의 관리제13조 보관용기의 비치제14조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 금지제15조 제작 및 공사제16조 작업장의 설치제17조 비밀의 전파 금지제18조 광고금지와 숙직원의 배치제19조 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비상시의 대비제21조 전산장비 이용 비밀작업시 보안관리제22조 보안지도 점검 및 교육제23조 업체의 준수사항제24조 불성실 업체에 대한 조치제25조 보안사고 보고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제4조 업체의 결격사유제5조 업체의 비밀취급제6조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제7조 업체의 보안측정 요청제8조 신원조사제9조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