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8조 (광고금지와 숙직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는 대외적으로 비밀공사업체임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업체는 장비 제작 및 공사중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숙직일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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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숙직일지
[별지 제12호서식] 숙 직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대표자인 | 대표자인 | 대표자인 | | | 입회관 사후검열인 | 입회관 사후검열인 | | 보 관 중 인 비 밀 문 서 | 보 관 중 인 비 밀 문 서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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