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8조 (광고금지와 숙직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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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는 대외적으로 비밀공사업체임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는 대외적으로 비밀공사업체임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업체는 장비 제작 및 공사중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숙직일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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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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