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청구서식조문 원문
심판비용액결정을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계산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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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비용액결정을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계산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비용액결정을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계산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구서에 흠이 없거나 보정에 의하여 흠이 치유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최고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비용계산서의 각 부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판비용액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문 정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5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에 따라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집행문부여등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집행문, 별
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집행문부여등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명의로
식의 집행문부여등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급표"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 산정하는 금액5. 감정, 통역, 번역,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에 소요된 비용은 600만원 한도에서 정한다. 증거조사 비용계산 기준은 별지 제9호 서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