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 요청조문 원문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2.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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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2. 디
ㆍ현출3.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②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여러 명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압수ㆍ수색
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③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24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출구를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제25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방법으로 반환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인계한다.2.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준칙 별지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를 작성하여
의 서명을 받는다.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② 피압수자등이 참관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지휘건의"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지휘건의한다.3. 사건 담당수사관은 주임검사 지휘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4. 사건 담당수사관은 제3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환한 뒤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