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23조 (참관 기회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담당수사관은 현장 외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③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24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 `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압수ㆍ수색ㆍ검증 절차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취약성) 전자정보는 편집이 용이하므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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