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23조 (참관 기회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 담당수사관은 현장 외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24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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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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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