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10조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3.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
②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여러 명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 □ 지원요청 내용 지원 일시 | 20 년 00월 00일 00:00~00:00 부서 | OO특별사법경찰과 요청자 | 특별사법경찰관 직급 성명 OOO 사건 번호 | 2022- 죄명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지원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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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 요청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지원요청 내용 지원 일시 | 지원 일시 | 20 . 00. 00. (수) 09:30∼18:00 지원 근거 | 지원 근거 | 지식재산처 사건번호 제20 -000호 요 청 자 | 소 속 | 지식재산처 요 청 자 | 부 서 | OO특별사법경찰과 요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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