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10조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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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3.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3.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
②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여러 명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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