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13조 (관련성의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ㆍ수색시를 기준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의 범죄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ㆍ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들의 범행 동기나 목적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러한 전자정보의 출처증명 기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자정보 등을 함께 압수할 수 있다.
②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 의견진술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의견진술인 | 연 락 처 | | 사건과의 관계 | 의견진술 대상 전자정보 | 매체 종류 (제조사,모델) | | 이미지 파일명 | 의견진술 대상 전자정보 | 20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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