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18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3. 해시값, 해시함수명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5. 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현장조사확인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 □ 이미지파일 정보 사건번호 | 2022-○○ 저장매체 종류(모델명) | 노트북 (엘지그램, 15Z990-VP70ML) 압수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 용 자 | 홍길동 조 사 자 | 조사자(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시간설정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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