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8조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 요청제11조 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제12조 참여권의 보장제13조 관련성의 판단기준제14조 압수목록의 교부제15조 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제16조 임의 제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조치제17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제18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제19조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제21조 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제22조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3조 참관 기회의 부여제24조 봉인의 해제제25조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제26조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제27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제28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제29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제29의2조 전문기관 협조요청제3조 정의제30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제31조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의 출입제한제32조 분석보고서의 작성제33조 분석결과의 회신제34조 생성 이미지 파일 등 삭제제35조 디지털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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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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